[In&Out] 산으로 가는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책
수정 2018-08-27 01:38
입력 2018-08-26 17:5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계를 보면 불법촬영 신고 건수와 심의 건수가 비슷한 규모로 발표된다. 2016년 8월 기준 성행위 영상신고 건수가 7356건이고 시정 요구가 7325건이다. 이 수치만 보면 거의 모든 신고 건수에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방심위 심의 처리의 의미는 삭제 완료가 아니라 심의가 완료됐다는 것에 불과하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실제 피해 촬영물을 신고했을 때 약 10%만 차단 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이 센터의 신고 게시물은 삭제나 혹은 제재 요청을 넣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시도한 다음 처리되지 않는 것만 추린 것이어서 일반인의 신고 건보다 차단 비율이 낮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 지원 현장에서는 방심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플랫폼과 관련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방심위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이 있다. 거칠게 비유하자면 조직 폭력배들이 “착하게 살자”라고 문신을 한 격이다. 여태까지 피해 촬영물을 통해 수익을 얻어 왔던 사업자들을 ‘자율협력시스템’이라는 그룹에 들어오도록 한 뒤 앞으로는 피해촬영물이 없도록 하자고 약속하는 방식이다. 어떤 강제성도 없는 이런 방식은 플랫폼 내의 유통을 근절할 수 없다.
사이버성폭력 촬영물을 유통하는 플랫폼은 기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 유통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을 줘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제라도 관점을 바꿔야 한다.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갈 게 아니라 명확한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강간할 자유를 허락하지 않듯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2018-08-27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