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선별 아닌 보편적 고용보험이 도입될 때다/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수정 2018-08-05 22:52
입력 2018-08-05 22:44
하지만 고용보험 도입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할 과제가 남아 있다. 현행 고용보험은 임금노동자 위주의 제도다. 그러나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경쟁 심화로 누구도 실직의 위험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래서 선진국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임금노동자에서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취업자를 위한 실업급여·부조제도 등 사회보장을 위한 국민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임금노동자 중심의 실업급여제도를 시행하던 프랑스도 올해부터 자영업자를 포함한 보편적인 실업급여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전체 취업자의 25% 내외가 임금노동자에 속하지 않는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10% 포인트가량 많다. 미국은 7%를 밑돌고 있으며 일본도 10% 내외다. 결국 현행 제도로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들이 모두 가입하더라도 취업자의 60% 내외만 보호받을 수 있다. 현행 고용보험제도로 가입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40% 내외에 이르고, 이들 중 상당수는 노동 환경이 열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과 같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종사하는 형태에 따라 일부는 자영업자나 노동자로도 분류돼 지금도 이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2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이 215만원으로 임금노동자(243만원)의 88.6% 수준이었다.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마다 이들의 40~50%가 이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을 위한 실직 중 생계지원제도는 미미하다. 반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는 임금노동자는 지난해 120만명 이상의 실직자들이 평균 4개월 동안 총 54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0% 이상이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했다.
물론 고소득 종사자나 기업은 보험료 지급 등 새로운 부담으로 소극적일 수 있다. 하지만 실업 위험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위험이다.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해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공동 부담을 통해 국민 개개인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보험의 질적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08-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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