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불복 인용률 11.6%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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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18-08-01 18:05
입력 2018-08-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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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556건 가운데 65건(11.6%)이 지방세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취소 결정이 내려진 65건의 부과액수는 모두 80억 8200만원에 달한다.

현행 지방세 구제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기 전 과세예고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사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뒤 90일 이내 도 및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사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농지를 구입하면서 자경농민으로 직접 경작(감면 요건)을 사유로 취득세 500만원을 감면받았지만 전 소유자가 해당 농지의 쌀직불을 수령하면서 B시로부터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500만원을 추징당했다.

그러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전 소유자가 수령한 쌀직불금을 자진 반환한데다 해당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며 추징 부당 결정을 내렸다.

지방세를 체납한 C법인의 주주인 D씨의 경우, C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C법인이 체납한 체납액 중 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심사결과, D씨는 세금부과 기준 시점인 2013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지방세기본법 개정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지방세 부과 취소조치가 이뤄졌다.

도는 지방세 취소 결정과 관련된 도내 21개 시·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6∼10일 현장설명회를 열어 조세 민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도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군 지방세 담당자와 취소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민원을 줄이고, 통일된 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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