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가부 장관 “최영미 시인 손해배상 피소는 전형적인 2차 피해”

민나리 기자
수정 2018-07-27 17:20
입력 2018-07-27 16:48
연합뉴스
신 의원은 “(최 시인)은 미투 폭로를 했는 거꾸로 10억원 상당의 명예훼손 배상 요구를 받았다. (고 시인은) 미투 운동으로 용기를 내 고발했던 사람들에게 ‘그것 봐라, 너의 (미투로 성폭력을) 고발하며 큰 코 다친다’라는 사인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의 응답에 신 의원은 “(지원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게 좀 알려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면서 “(최씨가) 고소당했다는 것만 언론보도가 되고, 이쪽에서 어떻게 백업을 하고 있는지가 (공개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그간 최씨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홍보 자료를 내보내거나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다”면서 “(미투와 관련한 여가부 차원의 사업으로는) 신고센터 사업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가 있다. 7000여명의 회원을 가진 변호사회와도 MOU(양해각서)를 맺고 있다”고 답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가부 산하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측에서 최 시인과 초기 상담 단계에 있는 상황이며 구체적으로 최 시인이 요구하는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법률 지원을 위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시인은 지난해 <황해문화> 겨울호에 발표한 시 ‘괴물’에서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 K의 충고를 깜박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 / Me too /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라는 내용을 통해 고 시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묘사한 바 있다. 이후 방송과 일간지를 통해 고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고 시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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