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무사 계엄문건 탄핵 기각 상황 가정한 것”

임일영 기자
수정 2018-07-20 15:24
입력 2018-07-20 15:24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일문일답
청와대는 20일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전날 국방부를 통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육군본부·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및 예하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세부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7년 3월 탄핵 국면 당시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 및 보도통제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했다. 또한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 의결 과정에 불참시키거나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아예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도록 하는 치밀함도 드러냈다.
아울러 계엄 시 중요시설 494개소 및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수전사령부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이 야간에 전차, 장갑차를 신속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다음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이다.
→어제 국방부에서 제출했다고 말했는데 국방부에서 기무사나 특전사, 예하부대에 있던 걸 취합해 제출한 건가. 아니면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자료인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 국방부를 통해서 청와대 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제출받았다.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하는 게 검토가 돼 있다고 하는데, 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가 나오는가. 각종 담화문 미리 작성돼 있다고 하던데 과거 작성본을 참조용으로 해놓은 건지, 아니면 그때(2017년 3월) 시점을 반영해서 미리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이 있는가. 언론사와 국회 통제 방법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언론사 통제요원을 보내면 기무사의 누가, 기무사의 어떤 부대가 간다는 구체성을 띄고 있는가.
-언론 통제부터 말하면 각 언론사 별로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느 기관에서 가는지가 나와 있다. 담화문은 1979년 10.26 때 것. 80년 계엄령 때 것과 함께 2017년 3월에 발포할, 공포할 내용이 함께 있다. 계엄사령관 문제도 좀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다.
→세부자료 공개한 것도 작성주체도 같은 기무사인가.
-그렇다.
→지난 6월 28일 국방부가 청와대에 제출할 때 포함 안 된 것들인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자료에 2급 군사기밀로 돼 있는데 존재 자체를 얘기 안 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나.
-파악 중이다.
→이 문건을 청와대에서 특별수사단에 조사해달라고 할 계획인가.
?당시 이 문건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었는지 정보가 있나.
-특수단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다.
→오늘 발표하신 문건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됐는가. 대통령의 반응은.
-어제 청와대로 (문건이)와서 대통령이 봤다. 반응까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는가.
-저희에게 발표하라고 지시하셨다
→청와대에서도 문건에 대해 수사단과 논의할 계획인가.
-특수단이 이 문건 확보한 경로, 시기는 아는 바 없고 이미 특수단이 이 문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가장 중요한 문건이 보고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고자료 말고 대통령이 보고받은 또 다른 문건이 있나.
-제가 아침에 ‘극히 일부’라고 표현을 했다. 이 문건 외 다른 문건이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청와대는 이 문건이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는가.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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