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국민연금 등 ‘청년정책 3종세트’ 시행
김병철 기자
수정 2018-07-11 17:46
입력 2018-07-11 17:44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될 예정인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18살이 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분(9만원)을 도가 대신 납부하겠다는 것이다.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림으로써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수령액이 많아지는 이점이 있다.
청년배당은 만 24세 청년들에 한해 자산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
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입대 전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 군에서 부상하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청년배당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모두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와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13지방선거 기간에 “복지정책이 보편적 방식으로 시행되면 선별비용을 줄이고 낙인효과도 피할 수 있으며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 노동을 회피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경기 위원회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실시될 청년정책 시리즈는 이 지사의 정치철학과 가치를 투영해 일부에게 시혜를 주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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