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대 고양시 땅 빼돌린 요진, 증여세도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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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18-05-30 11:44
입력 2018-05-30 11:44

비리행정척결본부 “시민재산 강탈하고 세금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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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내놓아라”
“학교용지 내놓아라” 경기 고양시가 요진Y시티 준공을 약 6개월 앞둔 2015년 11월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바꿔 기부채납하라며 요진개발 및 휘경학원에 보낸 공문.
일산에 주상복합단지를 특혜 받아 건설하는 댓가로 수천억원대 부동산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는 ㈜요진개발이 전철역에 인접한 학교용지를 계열 학교법인으로 빼돌리고 거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경기 고양시와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에 따르면 요진 측은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할 일산동구 백석동 1237의 5 일대 1만 2626㎡(축구장 2개) 면적 규모의 학교부지를 2014년 11월 창업주인 최준명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전격 증여했다.

이에 대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측은 “고양시와 요진은 2012년 4월 ‘주상복합아파트 입주 예정일인 2016년 6월 까지 자립형 사립고 설립 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부지를 공공용지로 바꿔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했다”면서“자사고 설립이 2014년 6월 경기도교육청 거부로 이미 무산된 만큼 시에 반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돼 있던 학교부지는 ‘시의회 동의 없이 요진에 학교부지를 공짜로 준 것은 위법하다’며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시에 통보하기 직전 휘경학원 소유로 넘어갔다. 이 때 고양시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원 출신이었다.

이 학교용지의 공시지가는 현재 266억원이지만, 주변의 일반 토지시세로는 18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고양시와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측 주장이다.

고철용 본부장은 “요진 측은 자사고 설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이미 2014년 6월 최종 확인했으면서도 시에 기부채납하지 않고 ‘같은 집안’ 휘경학원에 증여한 것은 시민의 재산을 강탈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눈 멀쩡히 뜨고 시민의 천문학적 재산을 빼앗기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고양시 공무원들과 국회의원 등 모든 지방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요진과 휘경학원이 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토지를 ‘학교교지’로 꾸며 주고 받은 것은 국세청이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며 “법원도 이미 ‘학교법인의 재산(교지)이 아니다’고 판시한 만큼 과세기간 3년이 지난 문제의 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요진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 에서 지난 1월 “문제의 토지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교지)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요진 측은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에서 터무니 없는 주장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며 “아직 관련 소송이 남아 있고 회사 측은 법과 원칙을 지켜가며 정당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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