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치료” 에이즈 감염 성매매 2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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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18-05-09 16:31
입력 2018-05-09 14:51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남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9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6·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A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B(28) 씨와 C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여러 남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에이즈에 감염된 것은 피고인의 의지가 아니었고 에이즈 환자로 낙인 찍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며 ”피고인은 에이즈 치료를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적장애 2급인 A 씨는 10대 시절인 2010년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여러 남성과 성매매를 하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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