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비리’ 현역 대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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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수정 2018-04-13 23:24
입력 2018-04-13 22:52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13일 전 국군 심리전단장 권모(48) 대령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 심리전단 작전과장 송모(46) 중령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대령 등은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특정업체가 대북확성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성능 평가를 완화해 주는 등 입찰 과정에 개입해 144억원의 손해를 국가에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북확성기 사업에 개입해 납품업체 등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근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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