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대책위, 검찰 성범죄 셀프조사 ‘재조사 요구’
수정 2018-04-13 15:11
입력 2018-04-13 15:11
연합뉴스
성범죄대책위는 과거 검찰의 성범죄 관련 ‘부실 셀프감찰’ 의혹이 이어지는 것은 구조적 문제점에서 비롯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성범죄대책위는 법무부 감찰관실에 법무부 전체의 성희롱, 성범죄 관련 감찰기록(고충처리기록 포함)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를 요청했다.
성범죄대책위는 재검토의 기준으로 △사건 절차개시의 신속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 적정성 △가해자에 대한 조치 없이 종결된 사건의 비율 및 적정성 △피해자에 대한 격리 등 보호조치 여부 △기타 성평등 관점에서 사건처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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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재차 호소했지만 별다른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대검 감찰본부가 과거 검사 선후배 간 성범죄 사실을 부실하게 조사했고, 더 나아가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2015년 4월 검사 A씨(전직)가 검사 B씨를 성추행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검과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따르면 피해자 B검사는 가해자인 전직 검사 A씨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처벌이나 징계 없이 A씨가 사직하는 선에서 사건이 매듭지어졌다. 성추행조사단은 최근 조사과정에서 B검사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대검 감찰본부가 A씨 성추행 의혹 관련 당시 실시한 진상조사 자료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대검이 제출한 자료 속에는 감찰본부가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조사한 자료가 들어있지 않았다.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조사내용을 파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성범죄대책위는 “조사단의 수사결과 및 감찰기록 등 점검을 통하여 결과를 종합한 후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무·검찰내 성희롱·성범죄 관련 감찰시스템을 바람직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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