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수산물 분쟁 패소에 WTO 상소…“또 패소해도 전면 수입은 없다”
장은석 기자
수정 2018-04-09 18:55
입력 2018-04-09 18:5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50종 등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그 외의 일본산 식품을 수입할 때는 세슘 검사를 하고,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플루토늄 등 기타핵종 검사를 요구했다.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을 발표하자 다음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잡은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고,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WTO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한국 정부가 일본산과 다른 국가의 식품이 유사하게 낮은 오염 위험을 보이는데도 일본산만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 검사를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추가 검사도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어서 필요 이상의 무역 제한이라고 봤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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