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안희정 영장… 이윤택 구속

이정수 기자
수정 2018-03-24 02:18
입력 2018-03-23 22:52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 제출한 영장청구서에는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부분만 포함했다”며 “(두번째 폭로자인)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모두 네 차례 성폭행과 수차례 추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한 뒤 이튿날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과 19일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고소인들과의 성관계에 대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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