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새달 중순 마련… 권력구조도 바꾼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18-02-08 03:24
입력 2018-02-07 23:06
국민개헌자문특위 13일 출범
‘대통령중임제’와 ‘의원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 내용도 당연히 포함한다. 다만 정 위원장은 “국민기본권, 자치분권, 정부 형태까지 다 마련하지만, 정부 형태를 뺄지 안 뺄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개헌자문특위는 정책기획위 산하 위원회로 총강·기본권 분과, 자치분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등 3개 분과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된다. 헌법학자와 정치학자 등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고, 정치권 인사는 포함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이 개헌특위 위원장을 겸임한다.
특위안은 3월 중순 대통령 보고→개헌안 발의→20일간 공고→60일 내 국회의결 과정을 거쳐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부쳐진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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