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정현용 기자
수정 2018-01-15 17:46
입력 2018-01-15 17:02
A. 그동안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항목에 따라 15~50% 추가 비용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적용하던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됐다. 진료비가 기준 금액인 1만 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내고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총액의 10~30%를 부담하면 된다. 약국은 1만원 이하일 때 1000원, 그다음은 10~30%를 부담한다.
2018-01-1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