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선거유관기관, 내년 지방선거 여론조사조작·부정경선 등 엄단
강원식 기자
수정 2017-12-27 17:51
입력 2017-12-27 17:51
이들 4개 기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특히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을 중점단속 대상 범죄로 정해 적극적인 단속·예방활동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경과 선관위, 도는 선거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초기 부터 철저히 단속 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선거사범 전담반을 지정해 실시간 연락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협의했다.
검찰은 선관위로 부터 고발에 앞서 자료를 받아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최우량 증거를 확보해 증거인멸을 차단하는 ‘고발전 긴급통보 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실시하는 선거관련 교육에 검찰·경찰이 참여해 위반사례와 선거사범 처리절차 등을 교육해 선거범죄에 경각심을 심어줄 예정이다.
특히 창원지검 등은 불법 금권 선거 예방을 위해 금권선거 연결고리인 중간전달자 그룹을 대상으로 유관기관이 교육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4개 유관기관은 앞으로 선거사범 단속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대 창원지검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예방활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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