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검찰 과거사위, 다시 들여다본다

이기철 기자
수정 2017-12-25 14:04
입력 2017-12-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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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검토 대상 사건에 탤런트 고(故) 장자연(1980~2009)씨 사건 등 8건이 추가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과거사위는 25개의 검토 대상 사건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에 대검찰청 개혁위는 “25개 사건이 특정 정부 때의 정치적 사건에 치우쳤다”는 내부 의견을 청취한 뒤 정치적 해석이 적은 형사 사건 등을 자체 선정해 별도 제안하기로 했다.
대검 개혁위가 제안을 검토 중인 사건 리스트에는 장자연 사건을 비롯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1999년 2월),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1월),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 8월), ‘홍만표 전 검사장 ‘몰래 변론’ 의혹 사건’(2016년 5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자연 사건 당시 검찰은 기획사 대표와 매니저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장자연씨에게서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유력 인사 10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감한 과거 수사 기록을 민간인 등 외부인이 열람하는 게 옳은 일인지 의문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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