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해 전문가 자문·검토 등을 거쳐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 전에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시술횟수를 소진, 건강보험 급여를 더 받지 못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사용해 해당 횟수만큼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만 45세 미만 여성으로,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하면 시술별로 2∼3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만45세 미만으로 정해놓은 연령제한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고령(4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유산·기형·염색체 이상·임신 합병증 발생률 등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고려했을 때 여성 연령을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따랐다.
다만 추가 지원 대상자 중에서 올해 10월 1일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당시 여성 연령이 만 44세 7개월∼만 44세 12개월인 경우는 201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안대책에서 난자채취 과정에서 이른바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공난포는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해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