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한약재’... 경기도 한약방 등 취급업소 7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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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17-12-06 10:38
입력 2017-12-06 10:38
불량 한약재를 취급해 온 경기도내 한약관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원외탕전실 등 도내 한약재 취급소 441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78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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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불량 한약재 단속 장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불량 한약재 단속 장면
이번 단속은 2015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한약재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준수해 제조한 규격품 한약재 사용의 정착과 안전한 한약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유형별로는 사용기한 경과 한약재 사용 42곳,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곳,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곳,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곳, 무면허자 한약조제 2곳 등이다.

A원외탕전실의 경우 한약재 GMP(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산조인 등 비규격 한약재 8종 1.7t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B한약도매상은 비규격이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팔각향 등 28종의 한약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C한약방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당귀 등 27종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으며 D원외탕전실은 한의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해온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특히 도내 전체 원외탕전실 26곳 가운데 16곳에서 비규격 한약재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구 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원외탕전실은 한의원들이 한약을 조제하거나 보관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곳인데 이번 단속에서 상당수 원외탕전실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외탕전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78곳 가운데 62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16곳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행정 조치토록 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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