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 ‘적격 보고서’ 채택
수정 2017-11-22 21:13
입력 2017-11-22 21:13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야당 의원들은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불거진 헌재소장 임기, 헌법재판관 구성 논란에 대해 질문했다. 2012년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이 후보자는 “헌재 소장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은데 최고의 헌법 해석 기관인 헌재 소장의 임기가 해석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입법기관에서 해결해 주기를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임명된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새로 6년 임기가 시작된다는 견해와 남은 임기만 수행한다는 견해가 대립해 왔다. 이 후보자는 “잔여 임기로 한다는 게 다수의 견해”라며 “하루를 일하더라도 6년 일하는 것처럼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추천의 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되면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3·3·3’ 추천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지적에는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법은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인 저 같은 사람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지명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낙마 이후 헌재가 직접 청와대에 소장 임명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헌재의 신뢰와 위상이 추락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낙태죄 폐지 찬반 논란에 이 후보자는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임신한 여성일 수밖에 없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에 이 후보자는 “인간의 자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아르메니아에서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중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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