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구명 로비·뒷돈 수수’ 홍만표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확정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1-09 10:46
입력 2017-11-09 10:46
홍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직후인 2011년 9월 서울지하철 내 매장을 설치해 임대하는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청 등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8월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수임료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2011년 9월~2015년 12월 사이 ‘몰래 변론’이나 수임료 축소신고 등 방법으로 수임료 34억 5636만원을 신고하지 않아 15억 5314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홍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정씨의 상습 도박 수사 무마 청탁 혐의에 대해 “3억원을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추징금도 2억원으로 낮췄다.
홍 변호사는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와도 관련이 있다.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다.
나중에 오보로 드러난 이 내용을 언론에 흘린 당사자로 지목됐던 인물이 홍 변호사다. 홍 변호사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이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