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송이 父 살해범 ‘강도살인’혐의로 검찰 송치

한상봉 기자
수정 2017-11-03 14:06
입력 2017-11-03 14:04
연합뉴스
경찰은 허씨가 범행을 시인한 점, 범행 시간대 현장 주변을 오간 점, 입고 있던 바지와 신발에서 피해자 혈흔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강도살인죄 입증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도’ 부분이 덧붙여진 것은 살인 범행 후 허씨가 윤씨의 벤츠를 몰고 현장을 떠난 점, 윤씨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져간 점, 윤씨가 살해되기 직전 귀가하면서 편의점에 들러 신용카드로 막걸리를 산 것으로 보아 지갑 속에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이 증거다.
범행동기는 흉기를 구입해 양평으로 갔다가 윤씨를 예상치 못하게 살해하게 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범행 후 허씨가 보인 행적이나 범행 현장 수습 과정은 우발 범죄에서 나오는 패턴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허씨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전 ‘고급빌라’, ‘가스총’, ‘수갑’, ‘핸드폰 위치추적’ 등의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했기 때문이다. 범행 일주일 전에는 용인지역 고급 주택가를 둘러보고 한 벤츠차량을 20여 분간 따라 다니는 등 부유층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도 했다.
한편 허씨가 피해자인 윤씨의 신분을 미리 알고 범행 대상을 특정했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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