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대행체제, 靑 결자해지 정신으로 풀어야
수정 2017-10-16 22:14
입력 2017-10-16 21:38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 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김 대행 체제에 반발하며 국회 국정감사를 거부한 행태는 분명히 비판받을 일로 대통령의 지적은 일정 부분 수긍할 대목이 없지 않다.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통해 김 대행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것이 야당의 헌법적 책무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문 대통령이 이렇듯 대놓고 야당을 비판하는 것 또한 온당하다고 볼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국감 거부를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으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인사를 ‘권한대행’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사실상의 헌재소장으로 앉힌 대통령의 처사부터가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다. 헌재소장을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헌법이 규정한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로, 자신이 지명한 헌재소장 후보를 국회가 거부했다면 마땅히 대통령은 새 후보를 조속히 지명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삼권 분립에 부합하는 대통령의 책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김 대행 체제를 응원하는 검색어를 올리고 청와대 비서관이 이를 적극 독려하며 검색어 순위 상단으로 끌어올리는 식의 ‘놀이’를 가장한 여론몰이로 풀 일이 아닌 것이다.
김 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재판관 7명 가운데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면 비어 있는 1명의 재판관을 헌재소장감으로 물색해 지명한 뒤 소장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김 대행 체제 유지 방침에 대해 헌재 내부에서조차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을 문 대통령은 모른 척하지 말아야 한다.
2017-10-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