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7-10-09 17:51
입력 2017-10-09 17:34
A. 중증 치매환자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진료비의 10%만 본인이 내면 된다. 난임진료비는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진다. 만약 소득수준이 낮아 경감대상에 해당하면 14%만 내도록 했다. 또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은 현행 10~20%에서 5%로 줄어든다.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2017-10-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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