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우방 8억 과징금
수정 2017-10-09 23:57
입력 2017-10-09 22:38
두 회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수백억원을 법정기일 안에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금 지연지급 이자 수억원도 주지 않다가 공정위가 사건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대금과 이자를 지급했다. 두 회사는 SM그룹 계열 건설회사로 대표이사가 동일하다.
2017-10-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