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퇴직 공직자 10년간 124명 삼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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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안석 기자
수정 2017-10-10 00:47
입력 2017-10-09 22:38

고위공직자 재취업 압도적 1위… 현대 2위·공기업 3위

지난 10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를 통과한 고위공직자가 가장 많이 재취업한 회사는 삼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승인율도 90%를 넘어 고위공무원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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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국무조정실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4급 이상 퇴직 공직자 2143명이 취업심사를 신청해 1947명(91%)이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954명(49%)은 대기업이나 대형 법무법인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삼성그룹에 취업한 사례가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범현대그룹(99명), 공기업(73명), 한화그룹(45명) 등의 순이었다. 김앤장 등 법무법인으로 간 공직자도 45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5급 이하 공직자는 938명이 취업심사를 신청해 730명(83%)이 재취업 허용을 받아 4급 이상 퇴직자의 취업심사 통과율에 미치지 못했다.

고위공직자의 대기업행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여전했다. 지난 5월부터 9월 말까지 취업심사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는 63명이었다. 전임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였던 이들은 대형 법무법인의 고문이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거쳐 업무 관련 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예 기간을 두고 있지만 퇴직 고위공직자 대다수는 1년 이내에 재취업했다. 재취업 승인을 받은 1947명 중 685명(35%)은 1개월 이내에 ‘초고속’으로 이직했다. 1개월~3개월 이하 재취업은 410명(21%)으로 나타났다. 3개월~6개월 이하 재취업은 250명(13%), 6개월~1년 이하 305명(16%) 등이었다. 반면 1년이 지나 재취업한 사례는 297명(15%)에 불과했다.

취업심사 신청자의 소속기관은 국방부가 506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통령실 136명, 금융감독원 118명 등이었다.



채 의원은 “주로 인허가, 구매, 사정기관으로의 재취업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매달 13명꼴로 박근혜 정부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업무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7-10-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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