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40대, 집행유예 불복 항소했다가 징역 8월 법정구속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9-14 15:40
입력 2017-09-14 15:40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성 씨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3월 21일 오전 2시쯤 경남 창원시내 한 도로에서 길가던 여성(42)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으나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성씨는 여성과 부딪쳤을 뿐이며 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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