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여중생 폭행 가해자 영장청구…“포용 한계 벗어나”
김정한 기자
수정 2017-09-07 20:37
입력 2017-09-07 19:27
검찰은 “교화와 선도의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게 소년법(제55조)의 정신이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로서 가해자들을 형사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영장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시민위원회에 참석한 10명의 위원은 전원 일치로 영장 청구에 찬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 2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 우선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1명은 지난 4일 부산보호관찰소장이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에 소년재판 심리를 이미 요청해 재판절차 일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검찰이 구속 등 형사 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사건을 검찰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법리 검토도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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