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정책 성공에 잊혀진 ‘여성 착취’
수정 2017-09-01 17:50
입력 2017-09-01 17:32
갈무리 제공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 한마디로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원들의 노동을 하찮고 무가치한 것으로 간단히 끌어내렸다. ‘집안의 노동자’를 읽는 내내 이 말이 맴도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닐 것이다. 정부가 자신들이 설계한 시장 경제를 이루기 위해 여성들을 ‘그냥 밥하는 동네 아줌마’로 만드는 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책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속출한 실업, 빈곤, 붕괴된 가족 등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꺼내 들었다. 국가가 직접 공공인프라를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소득을 분배하는 뉴딜정책에서 결코 수혜자는 되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주인공들이 있었다. 바로 여성이다. 여성학의 고전인 ‘여성의 힘과 공동체의 전복’(1972)의 저자인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타 교수(이탈리아 파도바대 정치법학부)는 바로 이 ‘아이러니’에 주목했다. 수많은 뉴딜 연구에서 빠진 관계, 바로 국가와 여성의 관계다.
여성들은 자식을 키우며 새로운 노동력을 길러내고 남편의 재생산을 돌봤다. 상품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도 여성들에게 맡겼다. 지금도 그렇듯,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은 채로.
결국 “‘집안의 노동자’는 뉴딜의 성공 또는 실패를 좌우하는 전략적 주체”였고 “(정부가)여성의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 여성은 드러나지 않게 일해야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가족을 위한 사랑과 희생’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 안에 국가가 국가 주도의 경제를 펼치기 위해 여성과 여성 노동을 ‘착취’해 온 역사가 드러난 셈이다.
20세기 초 페미니스트들은 1912년 ‘시카고 이브닝 월드’의 한 여성 투쟁 기사에서 예견한 듯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남편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 남편의 시간과 에너지는 모두 사장 소유이다. 아내는 자신을 소모하여 사장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략) 주부는 광산이나 공장의 자본가 사장이 집에 있는 여성의 노동력을 지배한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보수를 주거나 인정해 주지도 않으면서 그녀의 삶을 내내 움켜쥔 채로 말이다.’(39쪽)
1920년대 내내 ‘집안의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진 기술 혁신-전기다리미,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도 여성의 노동 부담을 덜어 주지 않았다. 외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일거리들을 던져놓았다. 저자는 이때부터 가사노동은 ‘사랑’으로 하는 노동이며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나쁜 행위로 낙인찍는 가족 이데올로기가 공고해졌다고 지적한다. 완벽한 청소로 마지막 세균 한 마리까지 남김 없이 죽이는 게 노동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는 방식으로 여겨졌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쁜 엄마, 나쁜 아내가 되는 식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도 이 논리에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못한다.
당시 여성들은 흑인과 함께 정부로부터 복지뿐 아니라 일자리 계획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가족을 먹여살리려 집 밖에서도 일해야 하는 여성의 이중 노동은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 1933~1945년 미국 노동부 장관을 지낸 프랜시스 퍼킨스는 이들을 ‘부유한 용돈벌이 노동자’라 일컬으며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이자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인간이므로,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막말했다.
왜 지금 뉴딜에 ‘이용’된 여성들을 봐야 할까. 역자의 말대로 책 속 시대와 공간은 현재와 멀어 보인다. 하지만 여성에게 집중된 (무급)가사 노동, 그리고 이를 ‘밥하는 아줌마’, ‘맘충’이라며 폄하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저급한 사회, 노동 현장의 각종 차별, 부의 양극화 등은 우리의 지금과 데칼코마니처럼 같다. 더욱이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구상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요즘, 미국의 뉴딜은 우리를 경계하게 한다. ‘모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또 누군가가 기만당하고 희생되어선 안 된다고.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7-09-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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