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홍만표 몰래 변론’ 도나도나 대표 징역 9년
조용철 기자
수정 2017-08-17 00:12
입력 2017-08-16 22:50
1만명 상대 2400억 양돈 사기 1·2심서 무죄… 봐주기 논란, 파기환송심서 ‘유사수신’ 유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16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최모(43) 전무는 징역 5년을, 가담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500만 원을 내고 어미 돼지 1마리에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를 낳아 돈을 벌 수 있다”며 1만 958회에 걸쳐 24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금을 허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4억 1200만원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았다.
사건의 쟁점은 투자금 2400억원을 받은 것을 은행법에 따른 허가 없이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그동안 최 대표가 실물거래를 빙자해 자금을 조달한 것은 아니라며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양돈사업 투자금을 받고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는 식으로 실물거래 형식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돼지 위탁 사육 등 실물거래가 빠져 유사수신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도 “제반 사정과 법리를 볼 때 유사수신행위도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9년은 유사수신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사기 사건이 병합된 결과다. 그는 투자금 132억원을 빼돌리고 6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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