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화장실에 ‘몰카’ 설치해 딸 친구 몰래 본 목사 입건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8-01 09:22
입력 2017-08-01 08:46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낮 3시 25분즘 흥덕구의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통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딸의 친구이자 교회 신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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