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탑 불구속 기소…경찰, 의경복무 중 직위해제
수정 2017-06-06 00:40
입력 2017-06-05 22:42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올해 3월 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함께 흡연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최씨는 경찰 조사 당시 “한씨는 대마초를 피우고 나는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식 결과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지난 4월 25일 검찰에 최씨 사건을 송치했다.
최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꿔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두 사람이 흡연한 대마초는 한씨가 구입해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씨를 의경에서 직위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경복무규정에는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최씨는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해 왔다.
이에 따라 최씨는 공소장이 경찰청에 송달되는 즉시 직위해제돼 귀가 조치된다. 이 시점부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경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씨는 1년 6개월 이상의 금고·징역형이 확정되면 강제전역(당연퇴직)되고 이후 군에 복무할 자격 자체를 잃게 된다.
처벌이 그 이하로 나오면 경찰은 수용자 복무 적부심사를 통해 최씨가 의경으로 복무하는 게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 심사에서 부적절 판단이 나오면 최씨는 ‘복무전환조치’ 대상이 되면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칠 수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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