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입대 전 대마초 흡연 사실 적발…검찰 송치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6-01 15:10
입력 2017-06-01 15:02
최씨에 대해 모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빅뱅의 또 다른 멤버인 권지용(활동명 ‘지드래곤’)씨도 지난 2011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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