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5년 이상 근속하면 최대 6개월 ‘해외연수휴직’

김희리 기자
수정 2017-05-29 17:13
입력 2017-05-29 17:12
CJ그룹 제공
일·가정 양립방안도 마련했다. 자녀를 둔 임직원은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초등학교 자녀의 입학 전후로 한 달 동안 쉴 수 있는 ‘자녀 입학 돌봄 휴가’를 신설했다. 성별에 관계없이 2주 동안은 유급으로 지원하고 희망자에 한해 무급으로 2주를 추가해 최대 한 달 동안 가정에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2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긴급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생겼다.
5년마다 최대 한 달 동안 재충전과 자기 계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창의 휴가’ 제도도 도입했다. 근속 연수가 5년, 10년, 15년 등 5배수에 도달하는 해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한 부서나 직무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다른 직무에 지원할 수 있는 ‘커리어 챌린지’, 빠른 승진이 가능한 ‘패스트 트랙’ 등도 도입해 인사제도를 전문성과 역할, 성과를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5-30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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