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펀드’ 사칭 30대 체포

박기석 기자
수정 2017-05-04 23:22
입력 2017-05-04 22:32
경찰청은 가짜 ‘문재인 펀드’를 만들어 돈을 모으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경기 용인의 자영업자 이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쯤 지인 등에게 이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문재인 펀드 모집안 내부 공고’라는 제목의 글을 보냈다. 글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11.6% 이자율로 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의 수 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글에 언급된 계좌를 지급정지했다. 이어 이메일과 SNS를 통해 얻은 파일 정보 등과 언급된 계좌 명의자 등을 역추적해 지난 1일 오전 9시 20분쯤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1500만원가량 있어 이를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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