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당한 원전사고 아동, 日법원 ‘국가 배상’ 첫 판결
이석우 기자
수정 2017-03-23 02:35
입력 2017-03-22 18:20
재판부는 “남녀 학생 5명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미 도쿄전력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3명을 제외한 2명에 대해 국가와 도쿄전력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일본 법원이 원전사고로 인한 아동의 집단 괴롭힘 피해와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3-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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