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특혜채용 압력’ 최경환 의원 불구속 기소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3-20 18:16
입력 2017-03-20 18:16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해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3년 경북 경산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일했던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박철규 전 이사장 등 중진공 관계자들을 압박해 황씨를 2013년 8월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36명 모집에 4000여명이 몰린 당시 채용시험의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면접시험에서 모두 하위권 점수를 기록해 전체 2239등의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최 의원의 압박으로 황씨가 36명의 최종합격자에 포함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의 청탁 증거가 없다면서 박 전 이사장 등 중진공 임직원들만 기소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21일과 지난해 10월 26일 재판에서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의 영향력 때문에 검찰 조사에선 말할 수 없었다”며 최 의원이 특혜 채용을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이 증언을 계기로 검찰은 재수사에 나서 결국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