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화 논란’ 표창원 “징계 겸허히 받아들여…자숙할 것”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2-02 14:57
입력 2017-02-02 14:53
표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라며 “헌법상 권리인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성 혐오’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여성계의 지적이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여야 각 정당이 협력과 대화를 통해 국정현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국회에서 정쟁적 소지가 많은 전시회를 개최했다는 지적도 충분히 타당하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번 징계를 포함한 모든 비난과 지적과 가르침을 달게 받고 징계기간 동안 자숙하며 더욱 책임있고 성숙한 정치인이 되기 위한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다만, 징계로 인해 정지되는 활동이 아니라면, 당과 사회 및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게 요구되는 역할이 있다면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 정치인, 국회의원이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과 법률, 당헌과 당규를 준수하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을 따른다. 다른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충분히 합의가 도출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끝내 이긴다고 믿는다”라고 마무리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표 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혜리 기자 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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