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한다더니…이통사, ‘단통법’ 덕에 마케팅비 280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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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 기자
수정 2017-02-02 09:58
입력 2017-02-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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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이동통신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이동통신사 3사의 마케팅 비용이 3년 내리 절감하는 등 오히려 이통사 배만 불리는 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왜곡된 이동통신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이동통신사 3사의 마케팅 비용이 3년 내리 절감하는 등 오히려 이통사 배만 불리는 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덕분에 지난해 마케팅 비용을 약 2800억원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3사의 작년 마케팅 비용은 총 7조 5883억원이다. 2015년의 7조 8678억원보다 약 28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KT는 실적 콘퍼런스에서 지난해 마케팅 비용이 2조 7142억원으로 전년 보다 약 1000억원 줄었으며, 올해도 관련 비용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지난 2014년 이후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는 추세다.

LG유플러스는 2일, SK텔레콤은 3일 작년 마케팅 비용을 공개하는데, 업계에서는 이들 역시 KT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 증권사들은 SK텔레콤이 마케팅 비용이 전년 대비 1600억원 절감한 2조 8930억원, LG유플러스가 175억원 줄어든 1조 9811억원으로 예상한다.

이처럼 이통사들이 2014년 이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단통법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규정한다. 관련 규제가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이통사들의 지원금을 통한 고객 유치 마케팅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단통법 이전에 각 이통사들은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바꿀 때 자신의 통신사로 옮기면 특별 지원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단통법 후에는 이러한 ‘번호 이동’과 단말기만 새것으로 교체하는 ‘기기 변경’ 간의 지원금 차이가 거의 사라졌다. 특별 지원금 자체가 불법이 됐기 때문이다.

덕분에 이통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단통법이 이통사들 배를 불리는 데 도움을 준 셈이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암암리에 ‘아는’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불법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어서 ‘단통법은 전국민을 호구로 만드는 법’이라는 반발도 거세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 감소와 영업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통신요금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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