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갈등’ 증폭
수정 2017-02-01 22:49
입력 2017-02-01 22:32
공항공사, 사업자 입찰공고 강행…관세청 “사전협의 없어 무효”
인천공항공사는 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입찰은 일반기업 면세점 3곳, 중소·중견 기업 면세점 3곳 등 총 6개의 사업권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올 10월 개장 예정인 제2여객터미널에는 기존 제1여객터미널의 약 60% 수준인 1만㎡ 규모의 면세점이 들어선다.
그러나 관세청이 일방적인 입찰 공고에 반발하고 나섰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날 우리 측 국장, 공사 부사장과의 면담에서도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에 대한 언질이 없었다”면서 “우리와 사전 협의 없이 낸 사업자 입찰 공고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공사가 최고 입찰자를 정하면 관세청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관세청은 그러나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는 다른 시내 면세점처럼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선정해야 한다고 공사에 통보했다. 반면 공사는 국제공항·항만 시설관리자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존 방식은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김포·제주공항, 인천항 등에서 수십 년간 이어졌고, 국제 관례에도 부합한다며 맞서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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