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땐 설계·감리자도 형사처벌
류찬희 기자
수정 2017-01-10 00:52
입력 2017-01-09 20:56
개정안은 공공 공사나 16층 이상 대형 건물 공사에서 부실 시공 원인을 제공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 용역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용역업에는 시공이나 철거·보수 외에 설계와 감리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그동안 부실 시공이 일어나도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에 그쳤다.
또 공공·대형 공사에서 중대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는 설계·감리자에 대한 처벌 적용 기간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앞당겼다. 현재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착공 후 일어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설계·감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부실 공사 책임을 준공 후에 묻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 중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설계·감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규에 따른 처벌은 받았지만 건설기술진흥법은 비켜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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