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죄’라던 최순실… 법정선 혐의 전면 부인
수정 2016-12-20 00:44
입력 2016-12-19 22:38
국정농단 재판 첫 준비기일
“새벽까지 취조 받아” 오리발
사진공동취재단
순간 입구에 모여 있던 7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나라 말아먹은 최순실 일당을 재판부는 엄벌하라”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목소리도 들렸다. 국정 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60)씨가 당초 불출석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씨는 옷 사이로 얼굴을 파묻은 채 417호 대법정에 들어섰다. 피고인석에 앉은 뒤에도 죽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
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최씨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 내린 태블릿PC를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하고, 정호성(47)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정 전 비서관 측은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대목 등에 대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해 오는 29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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