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한철·이정미 임기 끝나도 직무수행” 개정안 발의
한재희 기자
수정 2016-12-11 14:38
입력 2016-12-09 22:44
헌법재판관 6명 보수 ·2명 진보 ·1명 중도
전자배당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된 강일원(57) 재판관은 헌재 내 대표적 중도 성향 인사로 꼽힌다.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 주심 재판관은 효과적인 재판 절차를 위해 의견을 취합하는 등의 일을 맡는다.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나머지 8명의 재판관 중 박 소장과 서기석(63), 조용호(61), 이진성(60), 김창종(59), 안창호(59) 등 6명은 보수 성향의 재판관으로 법조계는 분류한다.
박 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재판관에 지명되고 박 대통령에 의해 소장으로 임명됐다.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보수 색채가 짙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임명했고,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 전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보수인사로 분류된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재판관은 대검 공안기획관 출신으로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은 2명은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 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김이수(63)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나홀로 반대 의견을 내며 주목을 받았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내년 1월 31일에는 박 소장이, 3월 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를 마친다. 최장 180일까지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 헌재는 최악의 경우 7명의 재판관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2명만 반대해도 찬성이 5명에 그쳐 탄핵심판은 기각된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1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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