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장·왕수석 겨눈 檢 “靑핵심들 崔 농단 몰랐을 리 없다”
김양진 기자
수정 2016-12-01 00:42
입력 2016-11-30 22:08
김기춘·우병우 ‘피의자’ 수사 배경
禹, 최순실 비리 알고도 묵인 의혹
아무런 직책이 없는 일반인에 불과한 최순실(60)씨가 청와대 비서진으로부터 국정을 보고받는 등의 각종 전횡을 일삼은 일련의 과정에는 설명이 안 되는 대목들이 많다.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과 오랜 기간 특수관계를 이어온 사이라 해도 여권에서조차 그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누군가가 최씨의 ‘뒷배’ 역할을 해준 게 아니냐는 가정이 성립한다. 사정기관까지 쥐락펴락하며 청와대를 이끌던 김기춘(77)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3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두 사람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은 검찰 조사와 이번에 출범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의 혐의는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최씨의 국정농단을 감쌌다는 의혹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 일단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김희범(57)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의혹은 지난달 유진룡(60) 전 문체부 장관의 폭로로 세간에 알려졌다. 최씨가 소유하며 마음대로 주무른 것으로 드러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앞서 청와대가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를 길들이려고 한 조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기존 혐의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점차 제기된 다른 의혹들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인인 최씨가 박 대통령의 영향력을 등에 업은 채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국정에도 개입한 것을 대통령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이 전혀 모를 수 있었느냐는 의심이 꼬리를 물고 있다.
우 전 수석 역시 대통령 주변 인사인 최씨의 국기 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했다는 의혹에 둘러싸여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해 우 전 수석이 최씨 일가와 연루된 김종(55) 전 문체부 2차관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대로 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씨가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이 있다면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몰랐을 리 없다는 가정이 힘을 얻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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