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폭언·방임 등 정서적 학대도 실형…당구장 내년 12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이현정 기자
수정 2016-11-18 00:52
입력 2016-11-17 23:00
국회 통과 주요 법안 보니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서적 학대의 구체적인 사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적시될 예정이다. 폭언이나 협박 등 능동적 형태의 학대뿐만 아니라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노인에게 숙식과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은 부모와 시부모에게 ‘효도’를 강제하는 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실내 체육시설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당구장 2만 2000여곳, 체육도장 1만 4000여곳, 골프연습장 1만여곳, 체력단력장 7000여곳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당구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은 2011년에도 발의됐으나 관련 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당구장 금연구역 관련 민원은 91건이며, 이 중 98%에 이르는 89건이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5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당구장 협회와 한국골프장협회도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C형 간염을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감시하도록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기기와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기준을 현행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로 상향하는 의료기기법과 약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치약 등 의약외품에 들어간 모든 성분을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파라벤, 트리클로산 등 살균제와 보존제 등이 대상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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