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단골 병원 마약류 대장 보관

이현정 기자
수정 2016-11-14 22:13
입력 2016-11-14 21:54
진료기록 대조 땐 투약자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14일 “강남보건소가 K의원과 차움병원을 방문 조사한 결과 차움병원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K의원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의 마약류 처방 기록이 담긴 관리대장을 파쇄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리대장에 기재된 마약류 의약품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은 같았고, 두 의료기관 모두 처방전 없이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약처는 K의원이 언론에 노출된 후 마약류 관리대장을 파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0일 강남보건소에 K의원과 차움 병원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대장에는 마약류 의약품 재고량과 언제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했는지 등만 기록돼 있어 누구에게 투약했는지 확인하려면 진료기록부와 대조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씨와 최씨의 언니 순득(64)씨가 박 대통령을 위해 차움병원에서 영양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차움병원 진료기록부를 열람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대표’, ‘청’, ‘안가’란 용어가 기재된 처방 기록이 자주 등장한 것을 확인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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