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병력 안 알렸다고 보험 일방 해지 못 해
이유미 기자
수정 2016-11-10 22:14
입력 2016-11-10 20:56
계약 일부만 변경하도록 개선
금융감독원은 A씨의 사례처럼 ‘고지의무 위반’ 규정을 남용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순 고지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보험계약을 보험사 멋대로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보험사가 경미한 치료나 보상 신청 건과는 무관한 치료 사실을 들어 보험계약 전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질병 고지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계약 해지 없이 보험계약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근거 규정을 보험약관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계약 변경 시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 부위나 질병은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험계약자의 동의도 구해야 한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887건이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1-1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