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수사 논란에 쫓겨… 114일 만에 禹 휴대전화 확보
김양진 기자
수정 2016-11-11 00:42
입력 2016-11-11 00:26
檢,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
직무유기 등 수사핵심 대상 부각
압수물 분석후 재소환 검토
1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건 그가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이 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직무유기 차원을 넘어 그가 검찰의 수사동향 등을 누설했는지까지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 향배가 주목된다. 자택 압수수색은 지난 7월 27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전 수석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지 114일 만의 일이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민정비서관 재직(2014년 5월~2016년 10월) 당시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씨의 전횡을 사실상 묵인 또는 방치하거나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민간인인 최씨가 사실상 국정을 ‘농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정라인을 총괄하던 그의 책임이 없을 수 있느냐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왔다. 민정수석으로서 최씨의 전횡을 몰라서 막지 못한 것이든, 알고도 묵인한 것이든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은 크다는 것이다. 특히 민정수석이 최씨의 비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첩보·제보를 입수했는데도 그걸 뭉갰다면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미 정호성(47·구속) 전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대외비 문서를 건네는 등 청와대가 최씨를 위해 움직인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아울러 롯데그룹이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사실상 ‘강제 기부’했다가 검찰이 그룹 정책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돌려받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주요 사건 압수수색 영장 청구·발부 사실은 해당 검찰청에서 대검찰청, 법무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순으로 전달된다. 재단이 청와대 측으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전달받고 금전 문제를 정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이달 7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특수본에 전달했다. 지난 6일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등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의 저자세 조사 태도가 도마에 오른 뒤다. 이 때문에 이날 검찰의 우 전 수석에 대한 강제 수사가 그간의 수사의지 논란을 불식시키고 수사 동력을 얻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그와 부인의 휴대전화 1대씩을 포함해 2상자 분량의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소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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