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사용 화장품 영구 퇴출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9-30 00:01
입력 2016-09-29 22:32
내년 7월부터 사용 금지…물에 안 녹아 해양오염 주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해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은 ‘마이크로비즈’라고 불리는 5㎜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으로, 각질 제거용 스크럽제나 세안제를 만들 때 사용된다. 이 미세플라스틱은 물에 녹지 않는 데다 크기도 작아 하수 처리 시스템을 그대로 통과한다. 스크럽제를 한 통 쓸 때마다 수만 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 생태계를 파괴한다. 물고기가 이 플라스틱을 먹기도 하고, 종국에는 우리 식탁에까지 오른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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