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안민석 국회의원 소환…“순찰대장에 공로패 전달”
이슬기 기자
수정 2016-09-23 20:48
입력 2016-09-23 20:48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의원을 이날 오후 5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9일 시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오산시 초평동 민간기동순찰대 순찰대장 이취임식에서 이임하는 순찰대장에게 공로패를 전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을 비롯한 오산지역 일대에 ‘오산 역사상 최대인 5000억원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안 의원이 2010∼2012년 시·도의원으로부터 10만원, 당원으로부터 5만원씩 총 1천만원을 받아 사무실 임대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지난해 이러한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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