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불법도박사이트…2년 만에 100억 챙긴 일당 검거

남인우 기자
수정 2016-09-21 17:11
입력 2016-09-21 17:10
부당이득 카레 프랜차이즈 업체 지분 75% 인수에 쓰기도
충북지방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판돈 500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남모(34)씨 등 6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중학교 동창생들인 이들은 2014년 7월 홍콩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난 6월까지 개인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2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어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하도록 한 뒤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가운데 20억원을 국내 카레 전문 프랜차이즈인 A업체의 지분 75%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 이들 일당은 BMW, 벤츠 등 고급수입차 4대, 수도권지역 아파트 구입 등에도 썼다. 남씨는 A업체 사내이사로 활동하며 수원에 있는 체인점 1곳을 실제 운영하기도 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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